400만불 폰지 사기 혐의 한인 유죄 시인, 내달 20일 선고공판
지난해 2월 400만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 등의 혐의로 맨해튼검찰에 의해 기소된 한인 브라이언 김씨가 유죄를 시인했다. <2011년 4월 28일자 5면>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뉴욕주 법원에서 26개 혐의 중 중절도와 사기 공모, 회계장부 조작 등 9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. 연방상품·선물거래위원회(CFTC)는 지난해 2월 김씨를 폰지 사기 혐의로 고소, 4월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이 김씨에게 12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김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홍콩으로 도주, 10월에 검거된 바 있다. 상품·선물투자사 ‘리퀴드 캐피털 매니지먼트’를 운영하던 그는 투자자 45명에게 40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히고 이들에게 연 240%의 이상의 고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. 김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0일로 예정돼 있다. 양영웅 기자